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속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만1000개 사로, 지원 규모는 1조 원이다.
중기부는 매출 감소 인정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신규 개업 창업자,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액)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방역 조치 기간도 크게 확대돼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2차 신속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방역 조치 이행 확인 등을 거치는 확인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중기부는 매출 감소 인정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신규 개업 창업자,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액)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방역 조치 기간도 크게 확대돼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2차 신속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방역 조치 이행 확인 등을 거치는 확인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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