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주최로 서울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국민토론회’.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30일 오후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주최로 서울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국민토론회’.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국보법수호 자유연대’ 30일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국민토론회’서
美 간첩죄·반역죄·정부전복죄, 日 파괴활동방지법, 獨 헌법보호법, 英 공공기밀보호법


정충신 선임기자, 최지영 기자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30일 오후 서울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국민토론회’에서 ‘국보법 수호의 정당성’ 발제를 통해 “우리와 같이 분단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시민단체와 집권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자유민주연구원 등 보수시민단체 106개 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주최로 열렸다.

유 원장은 “실제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 반역죄, 정부전복죄 등 관련조항 외에도 전복활동규제법, 공산주의자규제법, 국내 안전법,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한 국토안전법, 자유법 등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은 국가안전법, 통일독일은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영국은 공공기밀보호법, 캐나다는 국가기밀보호법 등 체제수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국보법 존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보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가 부모-자식 간에도 국보법 위반 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 법이라는 국보법 폐지론 측의 주장에 대해 유 원장은 “선진 각국은 우리 국보법의 불고지 조항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형법의 경우 간첩활동, 폭동 및 이들 활동지원뿐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범죄에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윤덕 전 국가정보원 수사단장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인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계속 흔들어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로운(개방적인) 민주주의’로 해석하거나 ‘자유’ 자체를 삭제한 개헌을 통해 ‘다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도하는가 하면(헌법적 변혁), 정파적 이익과 북한의 끊임없는 주장과 궤를 같이해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수사관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명으로 몰아넣었고(제도적 변환), 이제는 국보법 폐지를 종국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법률적 종결)”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국제사회의 국보법 폐지공세와 대응’ 발제에서 “국보법을 페지한다는 데도 국민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국보법이 공기와 같이 국가안보를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보법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로 “한국의 국보법을 비판했던 미국은 오히려 과거 미국 해군에 근무했던 로버트 김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잠수함 이동 경로를 한국 측에 넘겼다고 해서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했다”며 “미국의 국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인데도 미국은 타국에 기밀을 넘길 때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지낸 최기식 변호사는 “최근 청주시 간첩단 사건에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2006년 수사한 일심회 간첩사건과 흡사하다는 것”이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대남전략은 바뀌지 않았고 이번에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북한 정권의 대남전략이 자유자재로 먹히는 것으로 이어져 우리 자유대한을 전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세울 만한 간첩사건이 거의 없음을 보고서 매우 놀랐다. 4년이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대공수사가 없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경찰의 대공 수사 파트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남북한 교류협력도 중요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의 틀 위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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