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변동에도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부산 소재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태양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하도급 계약 외의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14차례에 걸쳐 2억5400만 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위탁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위탁 시에는 서면을 발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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