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하라”법원에 소송
홍회장측, 곧 공식입장 표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한이 31일로 다가왔지만 실제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매각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매수인 측인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을 접촉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까지 양측은 접촉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로 파악됐다. 홍 회장은 대금 지급 시한이 종료되는 즉시, 늦어도 9월 1일까지 남양유업을 통해 입장문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을 상대로 지분 매각 합의를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한앤컴퍼니 역시 홍 회장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언제든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뤄지고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면서도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무리한 요구로 계약이 계속 헛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당초 약속된 매각가의 2배를 요구했다” “남양유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인 ‘백미당’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다”라는 설도 돌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자신의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남양유업 가치에 비해 매각가가 헐값으로 책정됐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노동조합은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한낱 도구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홍 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홍회장측, 곧 공식입장 표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한이 31일로 다가왔지만 실제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매각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매수인 측인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을 접촉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까지 양측은 접촉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로 파악됐다. 홍 회장은 대금 지급 시한이 종료되는 즉시, 늦어도 9월 1일까지 남양유업을 통해 입장문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을 상대로 지분 매각 합의를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한앤컴퍼니 역시 홍 회장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언제든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뤄지고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면서도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과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무리한 요구로 계약이 계속 헛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당초 약속된 매각가의 2배를 요구했다” “남양유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인 ‘백미당’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다”라는 설도 돌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자신의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홍 회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남양유업 가치에 비해 매각가가 헐값으로 책정됐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노동조합은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한낱 도구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홍 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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