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수년에 걸쳐 병원 공금을 20억 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된 경리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황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경리 업무 담당자인 A 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돈을 인출한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 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명품 가방, 해외 가구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수사기관이 A 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도 집 안에서 명품 반지, 팔찌, 장신구, 신발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년에 걸쳐 병원 공금을 20억 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된 경리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황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경리 업무 담당자인 A 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돈을 인출한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 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명품 가방, 해외 가구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수사기관이 A 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도 집 안에서 명품 반지, 팔찌, 장신구, 신발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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