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 올 6월 지자체 자체 예산
코로나 재난지원금 8.5兆 지급
불법 선거운동도 116건 적발돼


울산=곽시열 기자

대선 3개월 뒤 치러지는 내년 6·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난립한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의 기초·광역지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위로를 명분으로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지급하면서 매표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 전국 기초·광역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두 8조50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모두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지원금이다.

지자체의 개별적 재난지원금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이달 중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3차 보육재난지원금 등 취약계층에 모두 10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 원주시도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특별지원금 71억 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여기다 대선에 도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에게도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월 현재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모두 116건으로 이 중 기부행위가 70건, 허위사실 공표 4건, 인쇄물 관련 4건, 시설물 관련 16건, 기타 22건이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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