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빗썸은 종료 시점을 우선 올해 안으로 잡았다. 정확히는 고객 확인 의무화 시점부터 이용을 종료한다는 것인데 빗썸은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빗썸은 8월 31일 코인원, 코빗 등과 함께 트래블룰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시켰다. 트래블룰이란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사항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각 거래소에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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