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81% 찬성 주장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일 나왔다.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며 주장했던 ‘국민 다수의 지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업체 4곳이 8월 30일∼9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9월 1주 NBS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성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를 선택했다.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는 응답은 43%였고,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55%, 부정 39%)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진보는 긍정(65%), 보수는 부정(69%)으로 기운 가운데 중도는 부정 48%, 긍정 42%로 조사됐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나온 지난해 5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조사 등을 인용하며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조사는 문항 설계가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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