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5개파 285명 집중관리
마약 국제거래 중간기지화 차단
수사권 조정이후 檢견제 의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범죄조직 15개 파 285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도 경찰청에 범죄동향 수집 지시를 내렸다. 국수본은 이들의 상당수가 마약 범죄에 손을 대고 있어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국제 마약 네트워크’의 중간 유통 기지로 삼고 있다고 보고 일망타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3일 ‘외국인 범죄조직 범죄 동향 수집 및 보고 지시’ 공문을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국수본은 해당 공문에서 “현재 각 시도 경찰청별로 취합돼 관리 필요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범죄 동향 수집 계획을 전파한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해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문과 함께 첨부된 국수본의 ‘외국인 범죄조직 범죄동향 수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검거한 외국인 조직성 범죄 단체·인원은 22개 파 425명이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14일 주요 외국인 조직범죄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을 수립한 이래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통계를 집계했다. 특히 경찰은 활동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15개 파(마약 6, 폭력 4, 사기 3, 도박 2) 285명을 집중 관리 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 등 10개 시도 경찰청 산하 해당 관서엔 조직 자금원 불법사업 운영 파악 등 세부 지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동향 수집 단계라 관리조직 대상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조직의 40%인 6개 파는 마약 범죄에 연루돼 있어 국수본의 이번 지침 하달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조직에 대한 전쟁’으로 분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의 ‘마약 수사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류 범죄와 관련, 500만 원 이상의 밀수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을 통해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마약 수사는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마약 국제거래 중간기지화 차단
수사권 조정이후 檢견제 의도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범죄조직 15개 파 285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도 경찰청에 범죄동향 수집 지시를 내렸다. 국수본은 이들의 상당수가 마약 범죄에 손을 대고 있어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국제 마약 네트워크’의 중간 유통 기지로 삼고 있다고 보고 일망타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3일 ‘외국인 범죄조직 범죄 동향 수집 및 보고 지시’ 공문을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국수본은 해당 공문에서 “현재 각 시도 경찰청별로 취합돼 관리 필요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범죄 동향 수집 계획을 전파한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해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문과 함께 첨부된 국수본의 ‘외국인 범죄조직 범죄동향 수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검거한 외국인 조직성 범죄 단체·인원은 22개 파 425명이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14일 주요 외국인 조직범죄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을 수립한 이래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통계를 집계했다. 특히 경찰은 활동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15개 파(마약 6, 폭력 4, 사기 3, 도박 2) 285명을 집중 관리 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 등 10개 시도 경찰청 산하 해당 관서엔 조직 자금원 불법사업 운영 파악 등 세부 지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동향 수집 단계라 관리조직 대상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조직의 40%인 6개 파는 마약 범죄에 연루돼 있어 국수본의 이번 지침 하달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조직에 대한 전쟁’으로 분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의 ‘마약 수사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류 범죄와 관련, 500만 원 이상의 밀수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을 통해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검찰의 마약 수사는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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