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1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전국 ‘돈선거’ 혼탁 조짐
경주시, 1인 10만원 별도 지원금
원주시, 택시·여행사 지급 추진
울산·충북 등 전국 교육청서도
별도로 재난지원금 책정 경쟁
“합법 가장한 돈 뿌리기 성행
사실상 매표행위 해당” 비판
울산 = 곽시열 기자, 전국종합
내년 6·1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이 과열·혼탁 선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면서 매표·금권선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도 잇따라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민 25만2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울산시는 만 0∼5세 영유아(아동 4만5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3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강원 원주시도 71억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업체)당 50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경기 평택시는 18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들과 미취업 청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바쁜 모양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 내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4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은 전국 최초다. 충북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돼 현재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1일 현재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8조5000억여 원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뿌리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미지급대상자인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지자체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릴 수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매표행위에 가깝다”며 “이 때문에 각 지자체장은 앞으로도 선거만 되면 지원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재정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깊이 인식해 저항에 나서는 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도 기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월 현재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16건으로, 이 중 23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 의뢰했다. 8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대상 각종 모임·행사에 음식물 제공, 찬조, 명절 선물 제공, 기념품 제공 등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한 토착형 기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1인 10만원 별도 지원금
원주시, 택시·여행사 지급 추진
울산·충북 등 전국 교육청서도
별도로 재난지원금 책정 경쟁
“합법 가장한 돈 뿌리기 성행
사실상 매표행위 해당” 비판
울산 = 곽시열 기자, 전국종합
내년 6·1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이 과열·혼탁 선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면서 매표·금권선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도 잇따라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민 25만2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울산시는 만 0∼5세 영유아(아동 4만5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3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강원 원주시도 71억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업체)당 50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경기 평택시는 18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들과 미취업 청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바쁜 모양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 내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4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은 전국 최초다. 충북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돼 현재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1일 현재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8조5000억여 원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뿌리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미지급대상자인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지자체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릴 수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매표행위에 가깝다”며 “이 때문에 각 지자체장은 앞으로도 선거만 되면 지원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재정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깊이 인식해 저항에 나서는 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도 기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월 현재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16건으로, 이 중 23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 의뢰했다. 8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대상 각종 모임·행사에 음식물 제공, 찬조, 명절 선물 제공, 기념품 제공 등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한 토착형 기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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