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선관委 “준법 촉구 행정조치”
성남=박성훈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았다. 시가 주최한 게임쇼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 것 때문이다.
2일 성남시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열린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 게임쇼’ 개막식 영상물을 통해 행사를 홍보했다. 그러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인디크래프트는 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이다.
선관위는 성남산업진흥원에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의 조회 수도 수백 건에 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성남=박성훈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았다. 시가 주최한 게임쇼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 것 때문이다.
2일 성남시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열린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 게임쇼’ 개막식 영상물을 통해 행사를 홍보했다. 그러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인디크래프트는 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이다.
선관위는 성남산업진흥원에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의 조회 수도 수백 건에 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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