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감생활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000만 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통지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수감자 1인당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 원이다.

압류된 영치금은 즉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조세 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대상자 중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회 유명인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치금을 압류하면 납세자가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징수 활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5년 뒤 없어진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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