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운전자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55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당시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모니터링에서 발각됐다. B 씨는 A 씨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112에 신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검거에 도움을 준 B 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수 대구 서부경찰서장은 “B 씨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검거에 이바지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운전자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55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당시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모니터링에서 발각됐다. B 씨는 A 씨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112에 신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검거에 도움을 준 B 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수 대구 서부경찰서장은 “B 씨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검거에 이바지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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