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이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지난달 27일 열린 은 시장 전 정책보좌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성남시 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A 씨가 맡고 있던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시청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A 씨에게 뇌물을 준 B 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찰관 C 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A 씨를 비롯해 성남시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또 C 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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