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안 판단땐 감찰로 전환
朴법무도 사실확인 지시 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야당 청부 고발 의혹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감찰 전환 여부와 휴대전화 조사 등 강제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만약 감찰로 넘어갈 경우 공정성을 위해 ‘친정부 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아닌 별도 감찰 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감찰3과를 투입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통상 검찰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총장 승인을 거쳐 정식 감찰로 전환한다. 대검은 손 인권보호관과 주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전화·노트북 제출·열람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감찰 단계에선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노트북 열람 등이 불가능하다. 이후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거나 당사자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로 전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묻는 것이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만약 사실관계를 확인 후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면 감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감찰 단계에서도 협조가 쉽지 않을 경우, 대검은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수사로 전환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강제로 휴대전화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진상조사 이후 감찰로 전환될 경우, 친정부 성향의 한 감찰부장을 배제하고 별도의 감찰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은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강한 대립각을 유지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전형적 친정권 인사에게 감찰을 맡기면 누가 결과를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실무선에서 지휘를 맡은 김덕곤 감찰3과장은 직전 동부지검 형사1부장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