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기원·현황
박준희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사회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일자리 제공형’에 60% 이상의 업체가 쏠려 있어, 정부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운영 지속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및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난 2007년 관련 법인 사회적기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법은 5년 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운영경비 등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첫해 55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 7월까지 64배 이상으로 늘어난 3530개 업체에 대한 인증이 이뤄졌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2983개 업체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은 일자리 제공형이 1975개로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사회 공헌형 241개(8.1%)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198개(6.6%) △혼합형 198개(6.6%) △기타(창의·혁신)형 371개(12.4%) 등이다.
이처럼 정책 취지와 달리 ‘인건비 지원’을 기대하며 사회적기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각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재훈 씨는 “일단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부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종료되면 폐업해버린다든지 (지원금이 끊기는) 5년이 지나서 개인 사업을 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지원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희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사회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일자리 제공형’에 60% 이상의 업체가 쏠려 있어, 정부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운영 지속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및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난 2007년 관련 법인 사회적기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법은 5년 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운영경비 등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첫해 55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 7월까지 64배 이상으로 늘어난 3530개 업체에 대한 인증이 이뤄졌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2983개 업체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은 일자리 제공형이 1975개로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사회 공헌형 241개(8.1%)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198개(6.6%) △혼합형 198개(6.6%) △기타(창의·혁신)형 371개(12.4%) 등이다.
이처럼 정책 취지와 달리 ‘인건비 지원’을 기대하며 사회적기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각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재훈 씨는 “일단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부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종료되면 폐업해버린다든지 (지원금이 끊기는) 5년이 지나서 개인 사업을 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지원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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