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

보험사에 ‘홀인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골퍼에게 대법원이 관련 법령 시행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남 밀양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 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 원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뒤늦게 88만 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 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 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 씨에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특별법이 2016년 9월에 시행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다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공소장을 바꿀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정도로 대다수 보험사가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홀인원 증명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보험 사기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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