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1심 3년형
“형평 상실한 양형… 부당하다”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도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씨는 베이지색 재킷에 보라색 스카프를 맨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밝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음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도적 지위에서 주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1심은 사실을 오인, 다른 공범들은 업무에 관여하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돼) 형평성을 대단히 상실한 양형으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은 증거관계 및 양형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출연으로 가장했고 공범들과 수익을 회수하고자 합의했다”며 “이 사건 재단이 외관만 갖춘 상태로 설립된 걸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형식에 불과한 의료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병원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대립하면서 또 한 번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12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파주시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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