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은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오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일한 구청 직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을 물었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찰은 조사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고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수사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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