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기업엔
분양·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개정령안 모두 16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됐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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