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
사건 진위 놓고 공방만 가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가 밝혀지면 사건의 경위와 의혹 제기의 이유가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해당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인 제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인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사건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가) 공익제보자 신분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선 “언론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차차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퍼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신분 전환과 무관치 않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언론에 제보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후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실체도 없는 공작정치로 야당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희·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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