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때 사업가로 속여
수사중 조교수 → 부교수 승진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받아
“제자들에게 권력형 성폭력”
홍대 학생들도 교수 파면 요구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수 신분을 숨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2년 6개월가량 교단에 섰다. 서울대는 이 기간 A 씨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켰다.
8일 문화일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 씨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3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보상이 이뤄져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을 불렀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그를 추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 씨 등을 고소했고, 서초서는 2019년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28일 A 씨 등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했다”며 “제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서울대 교원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사업가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A 씨의 신분을 서울대 조교수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의 대처도 미흡했다. 검찰은 A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학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조회를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인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신분 조회를 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를 피의자로 계속 수사하다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서야 A 씨의 기소 처분 사실을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했다. 이 기간 A 씨는 교단에 섰고, 2020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유명 유통기업 등의 디자인 전반에 관여했다.
한편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대 소속 C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년간 C 교수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의실 안팎에서 성희롱, 혐오 발언과 교권 남용 등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면서 “조속한 파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정·김보름·김성훈 기자
수사중 조교수 → 부교수 승진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받아
“제자들에게 권력형 성폭력”
홍대 학생들도 교수 파면 요구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수 신분을 숨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2년 6개월가량 교단에 섰다. 서울대는 이 기간 A 씨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켰다.
8일 문화일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 씨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황승태)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3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보상이 이뤄져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을 불렀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그를 추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 씨 등을 고소했고, 서초서는 2019년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28일 A 씨 등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했다”며 “제가 주장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서울대 교원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사업가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A 씨의 신분을 서울대 조교수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의 대처도 미흡했다. 검찰은 A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학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조회를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인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신분 조회를 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를 피의자로 계속 수사하다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서야 A 씨의 기소 처분 사실을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했다. 이 기간 A 씨는 교단에 섰고, 2020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유명 유통기업 등의 디자인 전반에 관여했다.
한편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대 소속 C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년간 C 교수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의실 안팎에서 성희롱, 혐오 발언과 교권 남용 등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면서 “조속한 파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정·김보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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