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문화 가치 제대로 인정 취지
연내 통과위해 상임위서 논의”
市도 “합리적 운영 도움될 것”
서울시민·청소년엔 할인 혜택


현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립 박물관과 미술관 유료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으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료화에 긍정적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역사박물관 등 시립·구립 박물관 20개와 미술관 7개가 운영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민생당 시의원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재 무료 원칙으로 규정된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를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은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신 서울 시민과 만 19세 미만 청소년, 단체관람객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1항에도 ‘미술관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앞선 박물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장은 미술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대신 서울 시민과 만 19세 미만 청소년, 단체관람객에 대한 할인 혜택 부여 조항이 담겼다.

조례안은 올 4월에 발의됐지만, 아직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김 시의원은 “문화와 전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며 “올해 안에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료로 운영 중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스페인 프라도미술관 사례를 들며 조례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계속 무료로 운영할 경우 전시물이나 관람의 질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관람료 수입이 생기면 시설별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변서영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관람료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면 박물관·미술관 관람의 질을 높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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