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기업 상대 손배소 기각
개인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근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 박성인)은 8일 오전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에서는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선행 사건과 같은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7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소를 기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세 번째 1심 판결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개인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당시 소수 의견과도 결을 달리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 정 씨 유가족 등 7명이 소를 냈다가, 지난 7월 3명이 소를 취하해 원고가 4명만 남게 됐다. 피고인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공시송달 이후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강제징용 패소 판결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위상과 신뢰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법정 안정성 및 사법 신뢰에 필수적”이라며 “계속해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개인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근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 박성인)은 8일 오전 정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에서는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선행 사건과 같은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17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소를 기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세 번째 1심 판결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개인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당시 소수 의견과도 결을 달리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 정 씨 유가족 등 7명이 소를 냈다가, 지난 7월 3명이 소를 취하해 원고가 4명만 남게 됐다. 피고인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공시송달 이후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강제징용 패소 판결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위상과 신뢰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법정 안정성 및 사법 신뢰에 필수적”이라며 “계속해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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