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銀 재계약 가능성
他거래소 추가제휴 어려울듯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기간(2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 3위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과 코인원의 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가 금명간 결론 날 예정이다. 다른 거래소도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향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은행권에서는 4곳 이외에는 추가 제휴 업체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미 신고를 완료했고, 코빗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은 이번 주 안에 재계약을 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주중에 확인서 발급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재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심사를 마치고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빗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다양한 심사를 모두 마쳐, 재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결재가 이뤄지기에는 시한이 부족해 추석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막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를 가려 추가 대응에 나서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일부 영업 종료(원화 거래 제거)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회원에게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他거래소 추가제휴 어려울듯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기간(2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2, 3위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과 코인원의 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가 금명간 결론 날 예정이다. 다른 거래소도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향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은행권에서는 4곳 이외에는 추가 제휴 업체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미 신고를 완료했고, 코빗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은 이번 주 안에 재계약을 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주중에 확인서 발급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재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심사를 마치고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빗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다양한 심사를 모두 마쳐, 재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결재가 이뤄지기에는 시한이 부족해 추석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막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를 가려 추가 대응에 나서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일부 영업 종료(원화 거래 제거)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회원에게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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