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임산부석을 지키는 것이 경찰관이 할 일인가요?”
인천경찰청 산하 12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의원발의로 입법 예고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전동차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 둘 수 있게 경찰관이 순찰하며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신은호 시의원이 발의해 오는 1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조례안은 제6조(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3항에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에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단체 소속 경찰관은 이 같은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난 5월 출범한 자치경찰의 사무가 무한정 늘어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까지 떠 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하는 경찰관이 전동차 임산부석까지 지켜보게 되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버스 노약자석 착석 금지 등의 업무까지 맡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취지는 주민 가까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지자체 사무가 무분별하게 전가되면 정작 시민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안 제정의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며,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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