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오는 12일쯤 진해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일보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오는 12일쯤 진해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 감사결과 개별 징계는 않기로
“승조원 중 수칙위반 등 일탈행위는 없어”


국방부가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등 관련 6개 기관·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8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 및 부서다.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감사 결과 기항지에서의 승조원들 일탈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기항지에서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했지만 이는 장병 피로 해소 차원으로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 접종 전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은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백신 수송을 통한 현지 접종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련 국방부는 감사 결과 기항지 검역 규정에 따른 한국발 백신 반입 제한, 백신 수송 및 부작용 대처 우려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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