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청와대 앞서 1인 시위, 인천역과 부산역에서도

해운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공동행위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8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도 이날 인천역과 부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제2의 한진해운사태를 방지하고 해양산업의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며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산업 재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어렵게 구축한 해운산업 기반도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통령은 해운 재건의 성공을 얘기했지만, 해운 일선 현장의 선원들은 대량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 착오로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선사는 곧장 경영위기로 빠지고, 선원들은 해고 등 생사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12개 선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위법이 아니다”며 “해외에서도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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