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 3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댓글 조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300여 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해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 전 사령관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라며 “위 행위에 대해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아이디를 신원조회 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대법원은 이전 범행부터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 3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댓글 조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300여 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해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 전 사령관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라며 “위 행위에 대해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아이디를 신원조회 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대법원은 이전 범행부터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