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위반
주호영 불입건·김무성 내사 계속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전방위적으로 뿌린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뿌린 김모(43·수감 중) 씨와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 전 특검,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의 엄성섭 전 앵커와 A 기자, 중앙일보의 B 논설위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무상 렌트하고 수산물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명품지갑과 자녀의 학원비 등을 받았고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해 골프채 풀세트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전 앵커는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데 이어 고급 풀빌라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C 총경(직위해제)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내사 중이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독도새우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수입차를 무상으로 탄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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