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 연장안 유력 논의
특별고용 업종 모두 해당될 듯
지원 비율·한도액 조정 고심
코로나 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비율과 지원 한도를 수정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항공,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전체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절차상 오는 15일까지는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경우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180일(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항공 등 특별고용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90%인 지원 비율과 1일 지급액 한도 등을 조정해 1~3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용부, 기획재정부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 “업종, 사업체별로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시점이 달라 추가 연장 기간은 각기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이 가장 시급한 곳은 항공업계가 꼽힌다. 경영난이 심각한 저비용항공사(LCC) 2곳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먼저 만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항공사는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휴직수당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직 시 직원들이 받는 지원금은 월 최대 198만 원이다. 월급 200만 원 종사자는 월 140만 원에서 100만 원, 월급 400만 원 종사자는 280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상당수가 서빙,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서 “지원금이 끊기면 직원들의 생활고는 커질 수밖에 없어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공산업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항공종사자 가운데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복귀를 조건으로 이미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며 “지원금이 종료되면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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