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가혹행위 다룬 드라마 ‘D.P.’로 화제
군 전체에서 육군·공군을 합쳐 170여 명에 불과해 희귀보직의 대명사로 알려진 탈영병을 쫓는 ‘군무이탈자체포조(Deserter Pursuit·DP)’ 병사 보직이 내년 7월 1일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최근 DP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병사 군찰체포조’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9일 군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모두 배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무이탈 체포업무 전담 수사 군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성범죄, 사망사고, 군입대 전 사고 등 일부 사건을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DP병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DP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됐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군사령부·군단·사단급 39개 부대 내에 140여 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DP병은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평상시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등을 고려해 수갑 등 군사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군무이탈 체포 시 도주, 우발 상황 등을 고려해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부대마다 1개 또는 2개 조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다만 공군은 약 30명 운영하고, 해군·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전담해왔다.
2018년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드는 것도 DP병 폐지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무이탈 입건은 2016년 21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검거율은 100%였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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