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성현 기자

코레일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등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황금시간대 승차권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 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매크로를 사용해 열차 승차권을 부당 구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자 8명을 적발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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