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소대행 실태조사…“업체 사정 계약해제 때도 배상 안 해”

A 씨는 청소 대행업체와 입주 청소 계약을 맺고 서비스 비용 23만 원 중 2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청소 후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었지만 배상해주겠다는 업체 측 말을 믿고 잔금 21만 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 업체는 태도를 바꿔 자사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청소 대행업체가 청소 도중 발생한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2020년 접수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언급이 많이 됐거나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건 이상인 청소 대행업체 8곳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중 5곳은 온라인 중개업체, 3곳은 오프라인 업체다.

22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이 58건으로 ‘서비스 품질 미흡’(97건)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약관 등에 가재도구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고지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온라인 중개업체 5곳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8곳 중 5곳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고지하는 반면, 7곳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대다수 업체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청소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곳은 청소 당일까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청소가 밤에 끝나거나 소비자가 늦게 귀가하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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