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오명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처한 8000여 개 업소에 대해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원(총 80억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소로 ▲여행업 ▲화훼농가 ▲어린이집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버스·택시 종사자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길벗 가게 ▲종교시설 등 10개 업종 8000여 개 업소다.
지난 2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4월 고양시 긴급 멈춤 방역 기간 당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무도(장)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개소당 200만 원씩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3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반드시 영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매출감소 등 영업 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은 업종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업종별 간담회를 거쳐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추석 전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행업체들은 집합 금지에 준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훼산업도 물량의 80%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던 구조에서 각종 경조사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물량을 전량 가까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스업체도 승객 감소와 버스 노후화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택시도 영업시간 단축으로 승객이 대폭 감소해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처한 8000여 개 업소에 대해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원(총 80억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소로 ▲여행업 ▲화훼농가 ▲어린이집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버스·택시 종사자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길벗 가게 ▲종교시설 등 10개 업종 8000여 개 업소다.
지난 2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4월 고양시 긴급 멈춤 방역 기간 당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무도(장)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개소당 200만 원씩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3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반드시 영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매출감소 등 영업 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은 업종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업종별 간담회를 거쳐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추석 전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행업체들은 집합 금지에 준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훼산업도 물량의 80%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던 구조에서 각종 경조사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물량을 전량 가까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스업체도 승객 감소와 버스 노후화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택시도 영업시간 단축으로 승객이 대폭 감소해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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