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보선 사유 발생전 기획”
고발단체, 이의신청서 제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통방송(TBS)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결론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4·7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지난 1월 이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해당 캠페인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이고,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고발단체, 이의신청서 제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통방송(TBS)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결론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이 대표이사는 캠페인을 4·7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방송인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초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지난 1월 이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및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해당 캠페인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숫자 1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번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 의뢰해 송출한 시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이고,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1합시다’ 동영상을 송출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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