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재건축정비조합연대 출범하고 재초환법의 문제점 등 배포

재건축사업에 적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에 대한 반발이 본격 확산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재건축조합은 최근 ’전국재건축정비조합연대‘출범식 갖고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의 폐지나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재초환법 영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연기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재건축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재초환법의 문제점과 개정 당위성을 담은 호소문을 각 정당과 대선캠프·국회에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개정 및 폐지, 시행 유예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는 재초환법이 폐지 혹은 시행 유예된다면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앞으로 3~5년 사이에 2만8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 재초환법 대상 조합과 가구 수는 505개 조합, 약 22만8700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조합은 총 163개 조합으로 8만1800가구, 경기는 107개 조합, 약 6만2100가구, 인천은 27개 조합, 5900가구 등 수도권만 15만여 가구에 이른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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