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109/2021091401030539345001_b.jpg)
전체표 줄어들면 득표율 변화
1위 후보가 유리해지는 결과
민주 선관위 조만간 결론낼듯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가 그간 경선 과정에서 얻은 ‘2만3731표’ 처리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정 방식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율과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14일 친여(親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정 전 총리의 사퇴 후 득표 조정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무효표 처리를 규정한 특별당규 해석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 1항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0조(당선인의 결정) 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특별당규 59조 1항에 따라 정 전 총리의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 이에 더해 누적 유효 투표자 수에 포함된 정 전 총리의 득표까지 무효표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유효 투표자 모수는 줄어드는 반면 후보별 득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득표율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며, 득표가 많은 후보일수록 득표율 상승 폭도 커진다.
이에 따라 유효 투표자 수에서 정 전 총리의 표를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1%로 2.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득표율은 31.08%에서 32.46%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11.35%에서 11.86%로 1%포인트 안팎으로 올라간다. 과반 확보에 따른 결선 투표 진행 여부를 두고 각 캠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1위 후보가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 전 총리의 표가 지역별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 발표 당시 이미 유효 투표자 수에 포함됐던 만큼 특별당규 60조 1항에 따라 득표율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투표에 참여해 정 전 총리를 이미 선택한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추가로 사퇴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남은 경선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관련 조항과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정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의견이 오면 전체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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