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추가로 선정되면서
설치대금 1억5500만원 수령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협동조합에 대해 서울시 측의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이 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 관계자의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전직 서울시 고위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안행동은 이들이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소’ 관련 사업을 관리하면서 특정 협동조합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5개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 같은 해 10월 S 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태양광 모듈이 2장 이상 분리 구성된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앞서 선정된 5곳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급 실적이 미미하다는 등의 사유로 모듈이 1장인 제품도 보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S 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S 협동조합은 같은 해 367개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 서울시로부터 설치대금 1억5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면서 다른 협동조합의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당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B 씨를 고발했다. 또 2015년 11월 태양광 발전사업 경력도 없는 N 협동조합이 ‘보급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최소 100개소 이상 보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계획의 보급업체로 선정됐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진행하며 협동조합에 대해 최근 2년간 20개소 이상 설치 실적 등의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200개소 이상 설치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래대안행동은 이 같은 행위들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당시 사업 책임자 2명을 고발했다.
박준희·나주예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