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륵된 사회적경제 기업

1151개 기업 4년간 1910건 위반
과태료 36곳… 대부분 시정지시
서울시 사회적기업도 방만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방만하게 운영됐던 일부 민간 보조·위탁 사업에 대해 개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수백 건씩 인증요건을 위반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적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사이 1151곳의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요건 위반 사항 1910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평균 382건에 해당한다. 유형별 위반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 문제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회적 목적’을 위반한 경우도 545건에 달했다. 그 외에 △유급 근로자 수 위반 219건 △기업 현황 관리 199건 등이 적발됐다.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시정지시·현지지도·기타(현지시정, 이행계획 제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기간 이뤄진 위반사항 조치 내역 중에는 시정지시가 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는 470건, 주의는 253건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회적기업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36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혈세만 낭비하는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사회적기업을 줄여나가면서 신뢰받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회주택, 태양광 보급, 청년 활력 공간, 플랫폼창동61 등 총 27건에 대해 기준조사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각종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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