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1월에 공공기관 지시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모든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군필 남성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기재부의 섣부른 지시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원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 포함’ 문제와 관련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군 복무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이 있어 승진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장의 주요 사업, 근로자의 직무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괄적으로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기재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공문을 모든 공공기관에 보냈다. 승진 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 심사 시 군 경력 배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군필 남성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서 의원은 “기재부의 섣부른 지시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분들께 큰 상처를 줬다”며 “승진 심사 시 군 복무 기간 반영 여부는 공기업의 성격, 개별 직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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