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15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9.15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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