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본계획변경안 수정 가결
주민동의 3회→2회로 줄이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도 확정


오는 23일부터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민간 재개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서울시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된다. 주민 동의 확인 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도시계획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기존 ‘공공기획’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노후 주거지 곳곳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했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으며 서울시의회도 지난 8일 변경안에 동의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폐지가 확정됐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전엔 대지면적 1만㎡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건물 동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호수밀도 등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는 기준 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았다.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법적 구역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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