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규정들 겹겹이 쳐놔
마을공동체센터 감사 못해
보조금 단체 선정 위원회까지
자기 식구 챙겨 그들만의 리그”

변경가능 지침은 즉각 바꾸기로


서울시가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를 정식 감사하려 했지만,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둔 ‘비정상 규정’에 가로막혀 결국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이 ‘대못’들을 박아놨다”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놨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은 즉시 개정키로 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으면 같은 해 특정 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을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았다.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애초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부당함이 없었는지 따져보는 감사와는 다르다. 오 시장은 “이 지침 아래에서는 사업 담당 공무원의 위법이 의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마종이 있다. 서마종은 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최근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태지만, 시는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종합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위탁 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대못’으로 꼽았다. 그는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지침은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종국적으로 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 세금을 알뜰살뜰히 써서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존재의 목적이므로 도를 넘는 갈등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승현·민정혜 기자
권승현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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