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한숨 돌렸지만 불안”‥별도 정책·재정적 지원 촉구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연말까지 항공 수요 회복이 불투명해 추가 연장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책을 촉구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직원 유급휴직을 다음 달에도 이어갈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급휴직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 달 연장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90일 연장을 요구해왔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상한액 198만 원)만 지급된다.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182만2480원, 209시간 근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이탈이 늘어나면서 업계 회복기에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LCC 관계자는 “한 달 연장으로 당장은 연명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전향적인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며 “LCC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도 적시에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연말까지 항공 수요 회복이 불투명해 추가 연장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책을 촉구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항공업계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직원 유급휴직을 다음 달에도 이어갈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급휴직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 달 연장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90일 연장을 요구해왔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상한액 198만 원)만 지급된다.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182만2480원, 209시간 근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이탈이 늘어나면서 업계 회복기에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LCC 관계자는 “한 달 연장으로 당장은 연명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전향적인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며 “LCC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도 적시에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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