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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