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사업자 선정 ‘특혜 점수’

‘화천대유’ 설립 불과 1주일뒤
2015년 2월13일 선정 공모
통상 90일 아닌 41일간 응모
성남시측 “법적 문제 없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대 점수 20점을 추가 배점받는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미 ‘답정너’식 특혜 심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가 공모 당시 불과 1주일 전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점, 통상 90일인 응모 기간보다 훨씬 짧은 41일의 응모 기간, 여기에 단 하루에 걸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 기준에 명시됐던 자산관리회사를 동반한 경우는 화천대유가 참가한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었다. 당시 3자 경쟁에 참여했던 메리츠종합금융증권·한국산업은행 등 2개 컨소시엄은 증권사·은행으로만 구성됐다. 화천대유는 해당 선정 공모가 뜬 지난 2015년 2월 13일 바로 1주일 전인 같은 달 6일 설립됐다. 사업계획 650점·운영계획 350점 평가표를 내놨던 당시 공모지침서를 보면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은 ‘상대 평가 20점’으로 배점됐다. 또 “자산관리회사 운영계획 등 방침과 업무에서 중요시하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되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편성 및 인력운용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성남의뜰이 사실상 내정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응모 기간 자체도 41일로 짧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이 정한 응모 기간은 90일”이라는 한 사업자 질의에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우리 공사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 등 일부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다수가 90일가량 기간을 줬다. 선정 심사는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2015년 3월 26일 절대평가를 봤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상대평가 당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5월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결격 사유 업체 관리 및 계약 부적정 △입찰 제한 및 적격심사 부적정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지만 모두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권 의원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 기관”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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