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등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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