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협 공동대표단, 공익신고

“재단법인 설립뒤 대출금 포함
한기협 자금 92억 임의 이전
관련 공무원 방조하거나 협조

채무 30억원 갚는 과정에서
공·사문서 위조 가능성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참여 주체들이 시 예산 횡령 정황을 내부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그 배경에는 시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혈세 누수도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는 이번 공익신고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전향적 자정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제외한 공동대표단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익신고를 받았다.

한기협은 사회적기업 민간 연합체로, 공제 사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공익신고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적경제 등 각종 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한기협에 융자해준 사회투자기금 30억 원을 임의로 다른 민간 재단에 넘겨버린 횡령·배임 의혹을 관련 시 공무원이 사전에 알았음에도 방조하거나 협조했다고 고발했다. 사투기금은 시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한기협은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시로부터 약 30억 원의 사투기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공익신고단은 “당시 한기협 상임대표였던 A 씨와 공제사업단장 B 씨가 함께 공모해 제3의 재단법인 C를 세우고, 그곳에 시 대출액을 포함한 한기협 자금 92억 원을 임의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적법절차도 없었으며 시와의 서면 계약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단은 “지난해 6월 시는 한기협·C의 양자 계약만으로는 채무인계가 불가능하며, 3자(시·한기협·C)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같은 지적을 받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제가 커지자 C는 시에 채무 30억 원을 한기협 대신 갚았다. 공익신고단은 “C가 한기협 명의로 채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자격모용 공·사문서 위조, 공·사전자기록위작,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당시 서울시 관련 공무원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공모,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정관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쳤으므로 종결된 사안이며, 시와 채무인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사투기금 운영을 일부 사회적금융기관에 맡겼는데, 그중엔 문제 기관으로 지목된 C도 포함돼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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