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관내 사업장 가운데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이다. 대출 이율은 연 0.8% 고정금리다. 상환 기한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법인 사업자는 지정된 7개 우리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은 후 구청에 신청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곧바로 구청에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 원, 116개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도 진행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관내 사업장 가운데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이다. 대출 이율은 연 0.8% 고정금리다. 상환 기한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법인 사업자는 지정된 7개 우리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은 후 구청에 신청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곧바로 구청에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상반기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 원, 116개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도 진행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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